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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원대상중 장기체류 외국인에서 장기체류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던데혹시 장인 ,장모님 육아지원으로 체류중이고 90일이상
장기체류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던데혹시 장인 ,장모님 육아지원으로 체류중이고 90일이상 체류자격으로 1년 비자로 외국인등록증도 발급받았고요.F-1-5 체류 자격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장기체류 외국인분들도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시군요. 특히 장인, 장모님께서 F-1-5 체류 자격으로 육아 지원을 위해 한국에 계신 상황이라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조건을 갖춘 장기체류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체류 자격과 거주 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F-1-5 비자(동포방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육아 지원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시지만,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지는 지자체별 조례나 별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문의: 장인, 장모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F-1-5 비자 소지자의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2.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문의: 외국인을 위한 정책 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사례는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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