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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인해 그만둔 상태입니다)사건이 있었던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인해 그만둔 상태입니다)사건이 있었던 날짜에 손님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온 후 마무리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 다툼이 있었던 손님 중 하나가 지속적으로 매장에 방문하여 본인이 잘못한것이냐며 본인의 편을 들어달라는 식으로 하소연하였고 저는 그 일이 있었던 당시에 사람이 많았기에 모른다고 계속 말했으며 한번만 더 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그 이후 그 손님과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 2명이 해당 손님과 함께 방문하여 저는 포스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 일행은 똑같은 질문을 하였고 저는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일행 중 하나가 응대가 별로라는 이유로 저에게 쌍욕을 하며 주먹질을 했는데 카운터 앞에는 아크릴로 된 가림막이 있어서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다른 일행도 저에게 욕을 하며 지속적으로 왜 편을 안들어주냐는 식의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녹취는 중간부터 해서 욕을 한 부분만 들어있고 점장님께 따로 말씀드려 CCTV는 받을 예정입니다. (점장님이 확인하셨을 때 때리는 장면이 나와있었다고 하셨습니다)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설명을 마치고 사건접수를 원한다고 했더니 따로 상담을 받은 후 고소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1. 해당 사건의 욕설 수위를 보면 모욕죄로 인정되기는 애매한 것 같은데(경찰관님도 녹취를 들은 후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맞은 것이 아니고 저를 향해 주먹질을 한 것 만으로도 폭행죄 혹은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까요?2. 특수폭행은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특수폭행이 성립하는것일까요? (3인)3. 제가 평소에도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정신과에 문의하니 진단서나 이런 것들은 대학병원에 문의하여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사건에 정신과 진단서가 있으면 저에게 유리한 것이 있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