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인해 그만둔 상태입니다)사건이 있었던 날짜에 손님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온 후 마무리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 다툼이 있었던 손님 중 하나가 지속적으로 매장에 방문하여 본인이 잘못한것이냐며 본인의 편을 들어달라는 식으로 하소연하였고 저는 그 일이 있었던 당시에 사람이 많았기에 모른다고 계속 말했으며 한번만 더 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그 이후 그 손님과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 2명이 해당 손님과 함께 방문하여 저는 포스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 일행은 똑같은 질문을 하였고 저는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일행 중 하나가 응대가 별로라는 이유로 저에게 쌍욕을 하며 주먹질을 했는데 카운터 앞에는 아크릴로 된 가림막이 있어서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다른 일행도 저에게 욕을 하며 지속적으로 왜 편을 안들어주냐는 식의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녹취는 중간부터 해서 욕을 한 부분만 들어있고 점장님께 따로 말씀드려 CCTV는 받을 예정입니다. (점장님이 확인하셨을 때 때리는 장면이 나와있었다고 하셨습니다)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설명을 마치고 사건접수를 원한다고 했더니 따로 상담을 받은 후 고소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1. 해당 사건의 욕설 수위를 보면 모욕죄로 인정되기는 애매한 것 같은데(경찰관님도 녹취를 들은 후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맞은 것이 아니고 저를 향해 주먹질을 한 것 만으로도 폭행죄 혹은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까요?2. 특수폭행은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특수폭행이 성립하는것일까요? (3인)3. 제가 평소에도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정신과에 문의하니 진단서나 이런 것들은 대학병원에 문의하여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사건에 정신과 진단서가 있으면 저에게 유리한 것이 있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