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관련 입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예를들어 7월 8일에 잔고증명서를 발급한다 하면 누군가에게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예를들어 7월 8일에 잔고증명서를 발급한다 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7월 8일 날짜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면 별 문제 없이 빌린 금액대로 잔고증명서가 발급되나요?
잔고증명서 발급 시점에 돈을 잠깐 빌려서 증명서를 만들면 가능한지 궁금하셨군요.
이런 경우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시점의 잔액"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돈을 빌려서 잠깐 넣었다 해도, 그 금액이 명시된 잔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공공기관이나 대출 심사, 비자 발급 등에서 “잔액 유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1개월 이상 평균잔액이 얼마 이상” 조건 등
은행 내부 기준상 ‘급격한 자금 유입’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고,
필요 시 자금 출처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거래나 외국 비자 신청에 악용 시 신뢰도에 문제 발생 가능성
사용 목적에 따라 문제될 수 있음 (평균잔액 확인, 자금 출처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