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외근 기준 및 초과근무 인정 여부 서울에서 부산으로 거래처 방문 후 당일 회사를 복귀하여 2시간 정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거래처 방문 후 당일 회사를 복귀하여 2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했습니다.1. 출장과 외근의 정의2 거래처 방문 후 회사로 복귀하여 2시간 초과근무를 했는데 복귀하는 시간이 초과근무 인정되는지부탁드립니다.
회사 외 지역(지방, 타도시 등)으로 사전 승인된 장거리 업무 수행
통상 숙박 또는 하루 이상 일정 포함되거나, 왕복에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근무지 근처의 거래처, 공사장, 고객 등지에 단기간 업무 수행
이 경우, 서울 → 부산은 명백히 출장에 해당합니다.
→ 업무 목적 + 물리적 거리 및 시간 고려 시 외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2. 복귀 후 2시간 초과근무의 인정 여부
근로시간은 실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출장 중 이동 시간은 업무의 연장성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방문 → 이동 → 회사 복귀 후 2시간 근무
해당 2시간은 업무 장소(회사)에서 업무 수행 자발적 체류가 아닌 업무 목적 근무
✅ 복귀 후 근무한 2시간은 명백한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 시간외수당 또는 대체휴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장 및 초과근무는 일반적으로 사전 승인 필요
출장비(교통비, 식대 등)와 연장근로수당은 성격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