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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외근 기준 및 초과근무 인정 여부 서울에서 부산으로 거래처 방문 후 당일 회사를 복귀하여 2시간 정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거래처 방문 후 당일 회사를 복귀하여 2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했습니다.1. 출장과 외근의 정의2 거래처 방문 후 회사로 복귀하여 2시간 초과근무를 했는데 복귀하는 시간이 초과근무 인정되는지부탁드립니다.
✅ 1. 출장과 외근의 정의
구분
정의
주요 차이점
출장
회사 외 지역(지방, 타도시 등)으로 사전 승인된 장거리 업무 수행
통상 숙박 또는 하루 이상 일정 포함되거나, 왕복에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외근
근무지 근처의 거래처, 공사장, 고객 등지에 단기간 업무 수행
당일 이동·처리가 가능한 비교적 단거리 업무
이 경우, 서울 → 부산은 명백히 출장에 해당합니다.
→ 업무 목적 + 물리적 거리 및 시간 고려 시 외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2. 복귀 후 2시간 초과근무의 인정 여부
⬛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은 실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출장 중 이동 시간은 업무의 연장성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상황 적용
상황 정리
거래처 방문 → 이동 → 회사 복귀 후 2시간 근무
해당 2시간은 업무 장소(회사)에서 업무 수행 자발적 체류가 아닌 업무 목적 근무
결론
✅ 복귀 후 근무한 2시간은 명백한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 시간외수당 또는 대체휴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항목
내용
사전 보고/결재 여부
출장 및 초과근무는 일반적으로 사전 승인 필요
근태관리 시스템 기록
퇴근 시간을 시스템에 반영해야 불이익 없음
출장비 및 연장근로수당 별도 구분
출장비(교통비, 식대 등)와 연장근로수당은 성격이 다름
요약 정리
항목
판단
서울 → 부산 거래처 방문
출장 (외근 아님)
회사 복귀 후 2시간 업무
연장근로로 인정됨
수당 또는 대체휴무 지급
정당한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