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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현재 아내와 저의 합산소득7200정도되고 일반전세대출로계약중 내년2월 계약종료와 3월 아이가 태어날예정입니다.현재
현재 아내와 저의 합산소득7200정도되고 일반전세대출로계약중 내년2월 계약종료와 3월 아이가 태어날예정입니다.현재 ltv가 70으로 줄어들면서 주택구매가 어려울것같고..전세로 돈을 모은뒤 매매를 하고싶은데 3월 아이출생 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세계약을1년연장한뒤 계약종료 후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매매도 받을수 있나요? 된다안된다 반반이라 여쭙습니다ㅠ
좋은 계획 세우고 계시네요
질문자님처럼 **내년 3월 출산 예정자**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출산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특례)** 대상이 **출생일부터 적용**됩니다.
✅ 질문 요약에 따라 정리드리면:
1. **전세 연장 시점에 출생이 이미 된 상태라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최대 LTV 80%)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2. 이후 매매 시점에도 자녀가 출생한 상태고 소득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생아 특례 ‘구입용도 대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전세 특례 → 매매 특례 전환 시 **중복 보유 주의**)
즉, **전세 → 출산 → 신생아 특례 전세 연장 → 매매로 특례 갈아타기**는 구조상 가능합니다.
단, 시기 조정과 서류 준비가 중요하니 **중간 중도상환 조건과 중복 대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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