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을 해보려는 세금 관련, 수익시 증가 비용 미국 주식을 해보려는 주린이 인데요. 저축 개념으로 미장에 안정적인 etf에
미국 주식을 해보려는 주린이 인데요. 저축 개념으로 미장에 안정적인 etf에 장기 투자 하려고 합니다.궁금한게 있는데 주식 하시는 선배님들 , 세금에 관련해 잘 알고 계신 분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1. 수익 시 세금에 관련 해서 거래세(거래 수수료), 양도세, 종소세, 배당 소득세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더 내야 하는 세금 종류가 있을까요?2. 지역 가입자는 건보료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4대 보험 입니다.) 이처럼 수익 발생 시 세금 외에도 비용이 올라 가는게 더 있을까요?3. 이건 번외 인데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거래 할 때 마다, 횟수도 많고 세금도 많을 텐데 횟수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가요? , 아님 급등주들만 단타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장기투자 관심을 가지신 건 정말 좋은 출발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국 주식 투자 시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
한국인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거래세가 없습니다. (한국 주식과 달리 주식 매도 시 0.23% 같은 거래세 없음)
다만, 국내 증권사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세금 발생 (기본공제 250만 원 있음).
이후, 한국에선 추가 과세 없음 (한미 조세조약 덕분)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장기투자 위주라면 해당 안 될 수 있지만, 고배당 ETF 많이 보유하면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 내 상속세·증여세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 가능하지만 일반 장기 투자자에게는 드문 경우입니다.
2.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추가 비용 (건보료 등)
말씀하신 대로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소득까지는 건보료 영향 없음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건보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니 유의
3. 단타 투자자들의 전략 —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단타 투자자들은 다음 두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다 사용합니다:
단, 수수료와 세금 부담도 큼 → 경험 많고 시스템화된 트레이더가 주로 수행
변동성 큰 주식(예: 급등 테마주) 위주로 매매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 노림 (반대로 손실도 큼)
금융소득 합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영향 없음 (2천만 원 초과 시만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