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설립을 준비중입니다!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여쭙습니다.190제곱미터 이하는 교육청 자체 점검, 혹은 기본 소방안전점검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임차하려는 학원의 전체 전용면적이 115제곱미터인데 화재감지기가 전혀 없습니다. 190제곱미터 이하라 다중이용시설로 들어가지 않으면 천장에 제가 따로 화재 감지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설치 해야한다면 단독형으로도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물의 전체 층을 합한 연면적은 600이 조금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