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F-5 영주권자 인사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중소기업입니다.중국 국적의 F-5 영주권자를 채용하려합니다.인사관리 방법을 명확히 확인해서 업무처리
안녕하세요.중소기업입니다.중국 국적의 F-5 영주권자를 채용하려합니다.인사관리 방법을 명확히 확인해서 업무처리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인원명부 작성 관리, ERP 전산 등록, 입금계좌명 등이름 등록시 중국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나요?
중국 국적 영주권자의 4대 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영주권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즉,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영주권자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영주권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즉,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영주권자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이지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 보험은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체류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외에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등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중국과 사회보험 관련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인원이 중국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사회보험 가입 방법은 협정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과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