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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중 예비군 관련 입니다 올해 5월부터 일본에 워홀중인데 해외 체류 중 국내복귀 14일 초과하지
올해 5월부터 일본에 워홀중인데 해외 체류 중 국내복귀 14일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년도 예비군 훈련은 연기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1년동안 총 체류기간 제한도 있는건가요? 14일 초과만 하지 않으면 365일안에 몇번이든 왔다갔다해도되는건가요? 예를들어 6월엔 5박,8월에10박, 11월에 8박 이런식으로 왔다갔다해도되는건가요?
별도 체류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14일 초과가 되지 않으면 365일에 몇 번이건 국내체류가 되셔도 됩니다. 님의 질문글에 언급된 사례도 얼마든지 해당되죠. 몇 번이건 14일 이내 국내체류는 예비군 보류 요건에 해당되는 해외체류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