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 도용으로 통신판매자 등록, 세금 부과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최근 우편으로 세무서에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세금 관련 안내문을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최근 우편으로 세무서에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세금 관련 안내문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유학 중일 뿐이며,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와 관련된 회사, 플랫폼, 계좌, 매출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세무서에서는 시스템상 등록된 자료(제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근거로 통신판매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은행 계좌에는 관련 입금이 전혀 없고, 제 명의로 어떤 사업체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질문: 한국 법상, 본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자료상 등록만으로 ‘통신판매자’로 간주하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제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 세무서가 세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는 학교 증명서와 제가 사용하는 은행 거래 내역만 있습니다.
실제 경제활동(매출)이 없었다면 자료상 등록만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안내문을 받았다면 ▲ 학교 재학증명서 ▲ 은행 거래내역 ▲ 진술서를 지참해
세무서에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면 등록 취소 및 세금 부과 위험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명의도용 의심 신고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활용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