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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외출장 여비 지급 협회 산하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입니다 최근 협회 일로 1박 2일
협회 산하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입니다 최근 협회 일로 1박 2일 관외출장을 다녀왔는데요교통비(철도운임비), 식비는 실비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일비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협회의 경우 2만7천원을 지급하고 있던데 산하기관도 이를 따르면 될지요사업운영지침서에는 따로 명시된 내용이 없어 지급 기준이 모호하네요식비의 경우에도 한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사회복지 관외출장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사업운영지침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일비 지급 기준 (관외출장)
협회 지급액 (27,000원)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하기관의 경우, 상위 협회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별도의 명시된 지침이 없다면, 협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참고: 많은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심지어 민간기관에서도 출장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상 '관외 출장'의 '일비'는 2024년 현재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협회가 27,000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공무원 기준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협회 기준인 27,000원을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2. 식비 지급 기준 (한도 제한 여부)
식비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상 '관외 출장'의 '식비'는 1일 2만 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식비는 1박 2일 출장이므로 '중식 + 석식 + 조식' 형태로 횟수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1박 2일이면 일반적으로 3끼, 즉 25,000원 * 3회 = 75,000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 시 조식이 제공되는 경우 조식비는 제외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비 지급'의 의미: 말씀하신 '실비 지급'이 영수증 기준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뜻이라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한도 내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무제한으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영수증을 제출한 금액만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협회에서 식비에 대한 명확한 한도가 없다면, 역시 공무원 여비 규정 상의 1일 2만 5천원을 기준으로 하거나, 협회 내 다른 부서나 다른 직원의 관외출장 사례를 확인하여 그 기준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일비: 협회 기준인 27,000원을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식비: '실비 지급'이라도 보통 한도가 있습니다. 협회 내 다른 기준이 없다면, 공무원 여비 규정의 1일 2만 5천원을 기준으로 삼아 해당 한도 내에서 영수증 제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1박 2일 출장이니 몇 끼 식사를 했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협회 담당 부서나 재무팀에 직접 문의: 사업운영지침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나 과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출장을 담당하는 부서나 재무팀에 문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관련 지침 마련 건의: 이번 기회에 출장 여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건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한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