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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세례 꼭 받아야 하나요 일단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제가 만약 나중에 똑같은 천주교 신자와 결혼을
일단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제가 만약 나중에 똑같은 천주교 신자와 결혼을 해서혼인성사까지 받고 아이를 낳는다고 치면이 아이를 꼭 천주교에 입교시켜야 하나요저는 아이에게 종교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약 배우자도 저와 의견이 같아서 혼인성사 받고 아이는 낳되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아이가 크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직접 응답할 수 있게 해야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신앙심도 깊어지고 더 열심히 미사에 출석할 것 같아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아이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싶다는 생각은
요즘 많은 신자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고민입니다.
천주교 교리와 현실 사이에서
마음을 조율하려는 노력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요.
1. 유아세례는 ‘의무’일까요?
천주교 교회법(867조)에 따르면,
신앙 안에서 양육할 의지가 있는 부모라면
아이에게 가능한 한 빨리 유아세례를 받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권고사항이자 원칙이지만
‘절대 강제’는 아닙니다.
단, 부모가 세례받은 신자이고
혼인성사까지 받았다면,
교회 입장에선 ‘당연히 아이도 신앙 안에서 기르겠다’고 이해합니다.
2. 유아세례를 안 주면 혼인성사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요.
혼인성사 자체와는 별개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세례받은 신자이고
혼인성사를 정당하게 치른 경우라면,
유아세례 여부 때문에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3. 유아세례를 안 주고 나중에 아이가 원하면 성인세례를 받게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성인 세례는 아이가 신앙 고백을 본인의 의지로 하게 되는
굉장히 뜻깊은 과정이기도 하죠.
질문자님 말씀처럼,
아이의 신앙심이나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요즘은
강요보다 인격적인 선택을 중시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제나 수도자분들도
"믿음은 전수되는 동시에, 다시 선택되는 것"이라는 말 많이 하시고요.
4. 하지만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아요
유아세례는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이를 품고 기도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또 아이가 초등학교쯤 되어 첫영성체나 견진성사를 준비할 때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경우,
일정한 준비나 별도의 입교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교구나 본당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아이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생각입니다.
교회에서도 무조건 강제하기보다는
부모의 믿음과 책임 안에서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에 가깝고요.
배우자분과의 대화 속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신다면
유아세례를 하지 않더라도
신앙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당 신부님이나 교리 교사분과
미리 조용히 상의해보시는 것도
더 부드럽고 따뜻한 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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