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가 홍콩 갑자기 가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1주일 밖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홍콩 갑자기 가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1주일 밖에 시간이 없어서 퇴사하겠다고 하니 15일까지 해야한다고 자기는 노무사랑 얘기 끝나서 월급 안줄거니까 고발해서 받으라고 하는데 방법 없나요??근로자도 근로거부할 권리 없나요??
사업주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의 효력은 다다음달 1일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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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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