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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친구 비자 현재 지인이 유학생 비자로 한국대학에서 마지막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내년 2월경에 비자가
현재 지인이 유학생 비자로 한국대학에서 마지막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내년 2월경에 비자가 만료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대학졸업전에 국내 4대보험 되는 직장에 들어간다면 비자연장이 가능해지나요?? 가능하다면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뭐가 있나요?? 몇년전에 유학생비자 연장 당시에는 통장에 1200만원 정도인가?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거 같던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2.국내취업 말고 비자연장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거기에 요구되는 조건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자님 상황을 읽어보니 지인분이 곧 졸업을 앞두고 계신데 비자 문제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를 여러 번 봤는데요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1) 졸업 전 국내 4대보험 직장에 취업할 경우 비자 연장 가능 여부
지인분이 아직 유학생 D2 비자 상태라면 4대보험 직장에 취업했다고 바로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졸업을 앞둔 경우에는 D10 구직비자 또는 졸업 후 취업 시 E7 전문취업비자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단 학교 재학 중이라면 학교를 통해 D2 비자를 졸업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4대보험 직장에 취업했는지 여부는 연장 심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가 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표준입학허가서 학교발급 통장잔고증명 기본적으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이상 등
만약 취업처를 통한 체류자격 변경이라면 회사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회사 재무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통장 잔고 확인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D2 비자를 연장할 때는 경제능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보통 1000만원 전후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국내 취업 말고 비자 연장 방법
1. 졸업 전이라면
학교를 통해 D2 비자 졸업일까지 연장
서류 재학증명서 잔고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2. 졸업 후에는
D10 구직비자로 변경 최대 6개월에서 2년까지 구직할 수 있습니다.
조건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일정 금액 잔고증명 체류기간 만료 전 신청
취업이 확정되면 E7 전문취업비자 또는 회사에 따라 E9 E1에서 E6 등으로 변경
D10 구직비자 조건
정규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잔고증명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 지역마다 약간 차이
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리
현재는 졸업 전이라면 D2 비자 연장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한다면 D10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대보험 직장을 다니더라도 체류자격 변경 없이 D2 비자 상태로 연장되는 것은 어렵고 해당 직장에서 정식 취업비자 E7 등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지인분 상황에서는 학교 국제처나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에 바로 문의해서 졸업까지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졸업 전후로 D10 구직비자 전환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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