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소득공제 관련 A개인사업자이고, 거래 맺은 B회사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포함)후 정산A는 C에게 똑같이
A개인사업자이고, 거래 맺은 B회사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포함)후 정산A는 C에게 똑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후 정산하는데,C에서 3.3프로만 떼고 세금 계산서 발행은 하지말자는데이럴경우 A는 손해가 없는건지, 3.3지급요구시 손실이 있을경우 얼마를 더 받아야할지 문의드립니다.
A가 B회사와 정산 시 전자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를 발행하고, C에게도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C가 3.3% 원천징수 후 정산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의 손실 여부와 손실 시 추가 금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는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산하는데, C는 원천징수(3.3%)를 고려하지 않고 정산한다면, A는 공급액보다 적은 금액을 회수하게 되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즉, C가 3.3%를 원천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시 원천징수액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A는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 공급가액이 \( P \)일 때, 부가세 10% 포함 시 공급가격은 \( P \times 1.1 \), 원천징수 3.3%는 그 금액의 3.3%입니다.
- C가 원천징수한 금액은 \( P \times 1.1 \times 0.033 \).
- 만약 A가 C에게 원천징수 포함 가격만 받았다면, A는 원천징수액 만큼의 손실이 발생.
- A가 손실 방지 위해 추가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원천징수액인 \( P \times 1.1 \times 0.033 \)입니다.
- 즉, 원천징수액 만큼의 금액을 더 요구해야 손해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 A는 C가 3.3% 원천징수 후 정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봄.
- 손해 금액은 원천징수액 만큼이며, 추가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 P \times 1.1 \times 0.03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