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올 때 주류 세관신고 일본에서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조만간 짧게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선물로 사가는 술이
일본에서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조만간 짧게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선물로 사가는 술이 750ml 3병(니혼슈 2, 위스키1)로 2리터를 넘더라구요.영수증을 버려버렸는데, 다 합쳐서 1만엔 정도입니다.세관신고 하는 법과 과세가 얼마정도 나올지규정에 관해 자세히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출처(관련 홈페이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1리터 이하 + 400달러 이하 + 19세 이상만 가능
질문자님은 750ml짜리 3병, 총 2.25리터를 들고 오시므로
→ *면세 기준(1리터)*을 초과하게 됩니다.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 → 세관 직원에게 제출
또는 **모바일 세관 앱(모바일 관세청)**을 통해 사전 신고 가능
3. 과세 금액 계산 예시 (실제 경험 및 관세청 기준 반영):
과세 대상 주류의 수량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세율에 따라 계산
세율은 주종마다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총 가격 10,000엔 (환율 약 950원 적용 시 약 95,000원)
면세 1리터 제외 후 약 1.25리터가 과세 대상
→ 대략 계산하면 약 20,000~30,000원 정도 세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 직원이 실측 평가하는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https://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