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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전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사업소가 있고저는 현재 전남권 사업소에
타지역 전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사업소가 있고저는 현재 전남권 사업소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사업소가 있고저는 현재 전남권 사업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저는 2023년 11월 1일부로 입사하였는데요현재 사업소가 2025연 4월30일 계약만료로 인해 타지역으로 전근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4월초 부터 회사 내에서 재계약을 안한다는 소리가 돌아서 전남권에 사업소가 없으니 계약만료가 되면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아야겠다고 떠들고 다녔는데요 (자차가 없고 타지역으로 전근을 가야한다면 시골이라 교통편도 불편합니다 출퇴근 3시간 이상)29일에 소장과 본사측은 타지역으로 발령을 내주지 않고 어차피 퇴사한다고 했으니 퇴사를 하라고 하는 상황이고 발령을 내준다 한들 강원도권 사업소에 발령을 내줄테니 한달은 출근 한 후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전라권 사업소 TO가 없는 상황)질문1. 현재 사업소 계약이 만료되어 어차피 타지역 발령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출퇴근 최소 4시간) 타지역 발령을 받음과 동시에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를 한다면 회사측에서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회사측에서 이것때문에 발령을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2. 강원도권에 숙소가 있다한들 전 숙소생활을 하기 싫은데 회사측에서 숙소가 있으니 숙소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장거리퇴사 사유가 되지않나요?3. 회사측에선 발령 후 1달이라는 기간을 출근하고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데 제가 1달을 강원도 사업소로 출근을 해야하나요? (사실상 출퇴근 불가능 왕복 600km 이상)퇴사는 작년 12월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도 바쁘고 인력도 없어 6달을 미루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선 저런식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습니다이런일이 처음이라 모든게 생소한데 도움을 구할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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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타지역 발령 → 장거리 출퇴사 → 회사 과태료 여부
과태료 문제는 "회사가 발령을 낸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때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거리 전근은 "이직 사유가 정당" 하므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과태료를 직접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가 "사업장 변경에 따른 장거리 출퇴근 곤란" 사유로 인정해주고, 회사에는 큰 제재가 가지 않습니다.
결론:
장거리 때문에 퇴사해도 회사가 과태료를 내는 건 아닙니다.
(회사측이 "과태료 무서워서 발령을 안준다"는 건 핑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2. 숙소 제공 → 장거리 퇴사 사유 인정 여부
숙소 제공은 "출퇴근 곤란"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근로자가 숙소생활을 원하지 않거나 생활 여건이 맞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숙소 이용이 생활환경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숙소생활을 강하게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족, 건강, 기타 개인사정 등)가 있다면,
여전히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 인정 가능합니다.
결론:
숙소 제공을 이유로 장거리퇴사 사유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3. 발령 후 1달 출근해야 실업급여 받는지?
"강제 발령 → 출근 불가(장거리)"라면,
발령 통보 후 바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다만, **근거 서류(발령지시서, 통보문, 사업소 폐쇄통보 등)**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출근할 수 없는 거리를 스스로 입증할 수 있으면 OK.
만약 회사가 "출근 안하면 자진퇴사로 처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면,
이건 부당한 주장입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발령통보 자료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승인이 납니다.
결론:
강원도 발령 후 실제 출근을 1달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령 사실 + 거리 문제"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추가 실질 팁 (꼭 챙기세요)
발령 통보문(문서, 문자, 카톡 캡처라도) 꼭 저장
**왕복 거리(구글맵, 네이버지도 스샷)**로 출퇴근 불가 거리 증빙
사업소 계약 만료 공지문(있다면) 캡처 저장
회사 대화 내용(녹취 가능하면 베스트) : 발령 관련 이야기
퇴사시 "이직확인서" 상에 '사업장 이전' 사유로 표기 요청
➡️ 이 정도만 준비하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문제 없이 통과됩니다.
주의
절대 "개인 사정으로 퇴사"처럼 말하지 마세요.
회사 사업소 폐쇄,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 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