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9 [익명]

법률사무원 입니다. 부동산강제경매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송비용확정신청 결정된 상태입니다. 변제를 하지않아 강제경매를 진행하려합니다. 신청서 기재하는

안녕하세요. 소송비용확정신청 결정된 상태입니다. 변제를 하지않아 강제경매를 진행하려합니다. 신청서 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힘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ㅠㅠㅠ 1. 채권자2명 채무자 2명입니다. 부동산강제경매를 토지에 하려고 하는데청구원금과 청구금액 기재하는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리려고합니다.소비확결정이 채무자2사람 각각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고, (채무자1명이 채권자1,2에게 각 750만원씩 총 1500만원)이러면 청구원금에 채무자1명이 내야하는 총금액인 1500만원을 기재하는것인지 채무자2명의 합인3000만원을 기재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청구금액 기재부분에도채무자a에 대하여 금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n년 nn월nn일부터 다갚을때까지 연5%이율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자b에 대하여 금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n년 nn월nn일부터 다갚을때까지 연5%이율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런식으로 기재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소송비용확정 결정이 "채무자 2사람 각각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라면, 이는 채무자 각각이 1,500만원의 의무를 진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서의 청구원금에는 총 청구액인 3,000만원(채무자 1당 1,500만원 x 2명)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2.채무자a에 대하여 금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n년 nn월nn일부터 다갚을때까지 연5%이율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자b에 대하여 금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n년 nn월nn일부터 다갚을때까지 연5%이율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렇게 채무자별로 청구 원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명시된 이율과 기산일)을 명시하는 것이 정확해요.

강제경매 절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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