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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임차인의 권리 안녕하세요. 특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만 빼고 적어보겠습니다.현재 방2개 주택에서 월세로
안녕하세요. 특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만 빼고 적어보겠습니다.현재 방2개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여기서만 오래 살았는데 그동안 임대인이 한 번 바뀌었고 그때 새로 온 임대인과 2년 월세 계약을 맺은 후 쭉 살고있는데요.당시에 작성한 계약은 이미 만료되었고 그 이후에 임대인과 저희(임차인)과의 아무런 얘기없이 저희는 기존 계약에 명시된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임대인 가족으로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방 빼라는 얘기를 들었고 인터넷을 뒤져서 찾은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였습니다. 이미 상술한 바에 따르면 저희는 임차인 입장에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졌다고 판단됩니다만, 문제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예로 들며 방 빼줄 것을 얘기합니다. 해당 법을 보니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저희는 이미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거 싹다 무시당하고 임대인의 요구대로 방을 빼야만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기존 2년 계약 만료 후 아무런 얘기 없이 쭉 월세 내며 살아왔기에 묵시적 갱신이 된거라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갱신된 계약이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예로 들어 방 빼달라하면 갱신된 계약은 거절되는 거고 임차인은 아무 말 없이 방빼줘야만 하는건가요? 관련태그: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