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퇴직금이랑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있습니다질문 1. 24년4월26일 입사 25년7월13일 퇴사 세전 280 세후 240 받고있습니다 총 퇴직금 얼마정도 나올까요?질문 2. 실업급여는 고용24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걸까요?위 조건으로 계산시 달마다 얼마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사대보험 들었습니다!질문 3. 실업급여 신청해서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해고로 힘드실 텐데,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2024년 4월 26일 입사 ~ 2025년 7월 13일 퇴사
* 2024년 4월 26일 ~ 2025년 4월 25일: 1년
* 2025년 4월 26일 ~ 2025년 7월 13일: 약 2개월 18일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세전 급여가 280만원이라고 하셨으므로, 특별한 상여금이나 다른 수당이 없었다면 월 280만원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 1년 치 퇴직금: 월 급여 280만원 ÷ 30일 (월 일수) × 30일 (퇴직금 기준일수) = 280만원
* 나머지 기간(약 2개월 18일) 퇴직금: 280만원 × (약 2개월 18일 / 12개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정확한 임금 총액(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모두 포함된 세전 금액)과 총 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1년 2개월치 퇴직금은 280만원 + (280만원 * 2/12) + (280만원 * 18/365) 정도로, 약 320만원~3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질문 2. 실업급여는 고용24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위 조건으로 계산시 달마다 얼마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실업급여는 고용24(워크넷)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4월 26일 입사하여 2025년 7월 13일 퇴사하시면 1년 2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합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일 상한액: 현재는 1일 66,000원입니다.
* 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4년 기준 1일 하한액은 약 63,104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월 급여가 280만원이므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약 93,333원 (280만원 / 30일)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일 지급액은 93,333원의 60%인 5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하한액보다는 높고, 상한액보다는 낮으므로, 하루 약 56,000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 지급액은 56,000원 x 30일 = 1,680,000원이 될 것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 근로하셨으므로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실업급여 신청해서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실업급여 신청 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발적인 퇴사: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예: 이직, 결혼, 육아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원거리 발령 등). 질문자님은 해고를 당하셨으므로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수급 조건 미달: 위에서 언급한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미만, 재취업 노력 부족 등의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 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했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수급: 허위 사실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경우. 이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취업 거부: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취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해고를 당하셨고, 사대보험도 가입하셨으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충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제출: 퇴사 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24(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하고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실업급여 인정 및 구직활동: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고, 주기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잘 알아보셔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