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는지요 제가 2022년도 1윌6일 부산에 있는 일반주택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2022년도 1윌6일 부산에 있는 일반주택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공시지가 1억5천만원 짜리 단독주택 입니다(당시)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부모님집에 (아파트. 3형제 공동상속) 들어가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이때 주소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지는 궁금하네합니다 만3년 거주했는데 나중에 일반주택을 매매했을때 양도 소득세 를 내야하는지요?
상속주택 지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이면 일반주택 매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참고될 자료를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됨)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정리하기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2 주택이 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첫째, 상속 개시일(사망일) 현재 2년 이상 보유('17.8.3 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도)한 1세대 1 주택인 일반주택(추후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인과 피상속인(고인)은 별도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