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2 주택이 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첫째, 상속 개시일(사망일) 현재 2년 이상 보유('17.8.3 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도)한 1세대 1 주택인 일반주택(추후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인과 피상속인(고인)은 별도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