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는 이번주 주말에 쓸것 같은데,이런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그리고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제가 동사무소 가서 처리하는 날이 확정일자가 되는건가요?최초계약일: 23.03.10묵시적갱신 : 25.03.09임대인변경 : 25.05.20새로운계약서체결예정일 : 25.06.21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별첨 법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자는 법률 상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 받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인의 효력은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날인을 받는 날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