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정갱신 이후 임대인변경 시 확정일자 필수인가요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는 이번주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는 이번주 주말에 쓸것 같은데,이런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그리고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제가 동사무소 가서 처리하는 날이 확정일자가 되는건가요?최초계약일: 23.03.10묵시적갱신 : 25.03.09임대인변경 : 25.05.20새로운계약서체결예정일 : 25.06.21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별첨 법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자는 법률 상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 받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인의 효력은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날인을 받는 날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