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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출국 민사소송이 걸렸는데요. 제가 곧 캐나다 워홀로 장기한 떠납니다. 2주도 남지
민사소송이 걸렸는데요. 제가 곧 캐나다 워홀로 장기한 떠납니다.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출국 해도 문제 없을까요?만약 법정 싸움까지 가면 제가 귀국 해야하나요?나중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사기 이런거 아니고 이륜차 소유권 이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서 이전이 안된걸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면 상관없지만,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소송이면 ,
가족들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셔셔 진행해야합니다.
미출석시 쌍불처리되서
원고는 소취하간주
피고는 원고청구인용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