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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향수 세관 신고 지금 일본이고 돈키에서 사무라이 향수(파란거)100ml를 하나 샀습니다1.일봍 출국할 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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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이고 돈키에서 사무라이 향수(파란거)100ml를 하나 샀습니다1.일봍 출국할 때, 한국 입국할 때 전부 세관 신고 안 해도 되나요?해외 여행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향수 종류는 오드 뚜왈렛이라고 나옵니다2.그리고 일본에서 산 물품을 전부 합쳐서(향수 포함) 800불이 안 넘으면 따로 세관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게 맞나요?
1.액체기준5리터(주류는 2병 2리터내) 까지 면세로 수하물 가능합니다.
2. 향수가격이 미화800불이하이고 100ml라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