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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수임료가 궁금합니다.며칠전에 돈이 너무 급하여 여자친구의 명의로된핸드폰과 신분증
제목 그대로 수임료가 궁금합니다.며칠전에 돈이 너무 급하여 여자친구의 명의로된핸드폰과 신분증 그리고 국민계좌와 빗썸과 okx를넘기면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자기들 법인통장으로 받고 그 법인통장에서 여자친구통장으로 돈을 옮긴후 그걸 빗썸에 충전해서 테더를 구매한뒤 해외 거래소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꺼 국민으로 개인한테 돈이 5차례(피해자가 4명인가 그럽니다) 들어왔고 그돈이 빗썸에 충전되어 출금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여자친구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고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자?라는 사람과의 모든 대화기록이 있고 그 윗사람하고도 대화나눈 기록이 다 있습니다 텔레그램. 심지어 얼굴사진도 몰래 찍어놔서 있습니다이 사건 잘풀고싶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딱 말씀주시고 분할로 달에 얼마씩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없는지라 최대한 돈이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돈이 정말 거의 없어서요도와주실 변호사님 계신지 ...사는곳은 경기 오산입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며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상당해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환전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신 것에 해당합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모집책, 현금수거책, 환전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 가벼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아래 최근에 있었던 사건의 판결 기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25_0003227677 image 일당 8만원 받고 일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40대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일당 8만원에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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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624079300063?input=1195m image 무죄 받았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파기환송심서 다시 실형 |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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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유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불법공동책임 원칙에 따라 추후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도 연대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행방이 묘연한 총책이 아닌 가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본인이 모든 피해금액을 홀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했을 때 범행에 가담한 경위가 좋지 않고 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무죄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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