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인정에 대해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7월 28일날 해외에 도착해서 7월 29일날 학기가 시작되는데어머니는 집
안녕하세요저는 7월 28일날 해외에 도착해서 7월 29일날 학기가 시작되는데어머니는 집 문제나 여러 문제 때문에 10월 20일에 출국하실 것 같아요아버지는 1년전부터 해외에 이미 체류하고 계시고, 뒤늦게 제가 가는건데 아버지랑 둘이 외국에 있으면 어머니는 10월 20일 쯤에 오셔도 특례 인정에 지장이 없는건가요?학년 하나당 3분의 2 이상 두 부모가 같이 체류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2~3개월 쯤의 차이면 인정이 되는걸로 알아서 정확히 알고싶어 날짜까지 적어 여쭤봅니다!
학생(본인): 학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 중 3/4 이상 해외 체류
부모(아버지·어머니): 동일 학기 기간 중 2/3 이상 해외 체류해야 특례 인정 ibmaster.nethksooyo.com+7okep.moe.go.kr+7ibmaster.net+7.
학년 종료: 일반적으로 1년(약 365일) 후인 2026년 7월 28일
부모 체류 요건: 365일 × 2/3 = 약 243일 이상 체류해야 인정됩니다 .
체류일수: 약 282일 (10/20~7/28)
어머니께서 10월 20일에 출국하셔도 282일 체류하게 되니, 2/3(243일) 요건을 충분히 만족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출국·체류하시는 시기에 문제 없이 특례 인정됩니다.
궁금한 점 더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