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합의 이혼시 숙려기간이 있나요? 숙려기간 서로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혼상태가 되어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합의 이혼시 숙려기간이 있나요? 숙려기간 서로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혼상태가 되어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숙려기간 서로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혼상태가 되어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혼 확정을 최대한 빨리 당기는 방법은 없나요?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아이없고, 법적혼인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라 서로 재산분할 할 것도 없습니다. cont image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법적으로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부부가 이혼 결정을 신중하게 재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이 예상되거나 이혼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없고, 재산분할 등의 쟁점이 없으므로, 법정 숙려기간인 1개월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는 주로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며, 단순히 이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만으로는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때 숙려기간 1개월을 고려하여 일정을 계획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숙려기간이 종료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이후 이혼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