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비자 관련 일전에 회사에서 출장으로 미국 체류 99일 진행했습니다. 이때 B비자 발급받아서
B비자 관련 일전에 회사에서 출장으로 미국 체류 99일 진행했습니다. 이때 B비자 발급받아서
일전에 회사에서 출장으로 미국 체류 99일 진행했습니다. 이때 B비자 발급받아서 출장을 갔는데1. 해당 비자로 미국 다시 출장시 체류 가능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2. 남은 체류일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미국으로 다시 출국시 6개월이 리셋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일전에 회사에서 출장으로 미국 체류 99일 진행했습니다. 이때 B비자 발급받아서 출장을 갔는데 해당 비자로 미국 다시 출장시 체류 가능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B 비자는 입국만 된다면 입국 시에 최대 6개월까지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출장 시에 체류 가능일자는 180일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연장을 하면 추가로 180일을 더 체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미국입국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본인이 과거에 체류한 기간과 다시 입국하는 목적, 입국 시에 미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 등을 미국 이민국 CBP 직원이 확인을 하고 입국 가능 여부와 미국 체류 가능일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국 시에는 가능한 짧은 체류 기간을 미국 입국 시에 얘기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비행기표 일정도 보여줘야 합니다. 비행기표는 반드시 1달 안에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본인이 미국 입국 시에 미국 체류 기간을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미국에 입국만 되면 대체로 B2비자는 6개월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입국 시에 의도적으로 장기간의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미국 입국 의도를 의심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가능한 짧은 체류 기간과 구체적인 여행일정과 왜 방문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고 한국 행 비행기표,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비 등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면 될 겁니다. 또한 짐 가방은 여행 기간에 맞게 챙겨 가야 하고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심사 시에 의심을 받아 짐 조사나 이메일 체크 및 핸드폰을 모두 조사 받을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 시에 항상 본인에게 맞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과거에 미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체류 기간을 길게 체류한 경우 다시 미국을 재입국 하는 경우 과거에 체류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게 가장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겁니다. 과거 미국 체류 기록과 잦은 방문 기록을 다시 미국 방문할 경우 이민국 직원이 물어 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답변도 예상을 해야 하고 목적과 필요성이 B비자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계속해서 같은 공항을 방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 남은 체류일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미국으로 다시 출국시 6개월이 리셋되는 건가요?
미국 출국 시에 6개월이 리셋된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을 떠나면 이미 받은 체류기간 6개월은 끝나게 되고 다시 재입국 시에 최대 6개월 체류기간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하지만 B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 입국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서 제대로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