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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부부의 이혼 2년간만나던 한국에 거주중이고 불법체류(6년)중인태국여성과의 혼인을준비하려고합니다. 그러나 8년전에서로 헤어졌지만 서류상으로는 태국에서는
태국부부의 이혼 2년간만나던 한국에 거주중이고 불법체류(6년)중인태국여성과의 혼인을준비하려고합니다. 그러나 8년전에서로 헤어졌지만 서류상으로는 태국에서는
2년간만나던 한국에 거주중이고 불법체류(6년)중인태국여성과의 혼인을준비하려고합니다. 그러나 8년전에서로 헤어졌지만 서류상으로는 태국에서는 아직 이혼상태가 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녀는 태국현지의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을할수있다고 말을하는데요~~진짜맞는말인지아닌지ㅠㅠ본인이 직접 태국으로가지않고도 이혼을할수있는것인가요? 먼저 이부분이해결되어야만다른것들을진행할수있을것같아서 문의해봅니다. cont image
태국 변호사를 통해 이혼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직접 가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