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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때 50만원 토해내야해서 이번년도 부터는 제카드로 결제 열심히
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때 50만원 토해내야해서 이번년도 부터는 제카드로 결제 열심히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때 50만원 토해내야해서 이번년도 부터는 제카드로 결제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야놀자나 에이블리 이런거 카카오페이로 결제해도 연말정산때 저가 사용한 금액에 포함 되나요? 카드 결제로 하면 당연히 되는거죠?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는 없습니다 cont image
안녕하세요. 삼진세무회계 대표공인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Q. 야놀자나 에이블리 이런거 카카오페이로 결제해도 연말정산때 저가 사용한 금액에 포함 되나요?
A. 카카오페이로 연동된 계좌에서 계좌이체식으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Q. 카드 결제로 하면 당연히 되는거죠?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는 없습니다
A. 본인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본인의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내역 또한 연말정산시 대상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이상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 적용가능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12.5천만원이상 사용 시 공제이 발생하며, 사용액 전액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 신용카드/직불,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이용구분에 따라 각각 15~40%요율로 소득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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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