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주인세대에 거주중인데 아래 사진과 같이 거실과안방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 와이프나 저 둘 중 한 명이 일을 쉬면서 누수 되는 것을 닦고 비우고를 반복해야하고 10일 전에 숙박업소와 비행기표를 끊어놔 2일 뒤 일본여행날인데 위와 같은 사유로 여행을 취소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퇴거하고 숙소를 잡아서 생활하고싶은데 집을 방치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정말 난처하네요 이러할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위와같은 사유로 퇴거를 하게 될시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꼭 알려주세요 내공 있는거 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