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경  베트남 여자 한국입국 /    체류비자 2년 받음 2024년 4월경 가출 2024년 8월 이혼판결/ 위자료 2천만원  판결(베트남 여자가 부담해라) ~~ 최근에 베트남 여자가 출입국가서  비자 연장하려다가 비자 연장이 안됨      (이유는 위자료 2천만원때문에~~  )==  베트남 여자가 비자연장도 안되고    소송기간에는  불법체류가 아니기때문에     성추행 성범죄?로  소송한다고 협박합니다   (물론 1년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고  베트남 여자한테 성추행 성범죄 저지른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인정할수도 없습니다) == 비자연장이 되었다면  소송도 안걸었을것입니다 == 베트남 여자가 소송거는 이유가 뻔히 보이는데  베트남 여자가 소송했을때   베트남 여자를  구금해서 2천만원어치  강제노역하거나 강제추방하나요?위자료 2천만원의 금액에 대해  1천만원정도로  깍자고  하는데개인이 합의할수도 있나요?~~ 저는 베트남 여자 추방되길 원하지만  추방되면 2천만원 못받을까봐서요저는 2천만원 받고 싶습니다그리고 이유가 어찌되었던간에  법원 왔다갔다하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