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에 택배를 부치고 구매자분께 운송장 등록 시키고 일 보고 있는데 다음날에 배송 기사님께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택배가 편의점에 없다면서 펀의점 가서 확인을 해봐라 하셔서 갔더니 진짜 없더라고요. 알바생분께 여쭤보니 그 파트 타임엔 없었어서 잘 모르지만 반값택배 기사님이 일반택배를 실수로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본사에 문의를 해봐라 해서 했더니 당사에선 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이 왔어요.그래서 구매자분께 반품 요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반품 요청을 번개장터에서 하면 운송장을 등록을 시키고 제가 그 물품을 받으면 환불이 되는 시스템 같은데 그 구매자분은 물품을 받질 못해서 물품을 못 보내는데 그럼 반품 요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