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학비자(D-2-2)로 국내전문대 2년제 바리스타학과 학사 졸업 ==> 3년 비자 가능2. E-7-1비자에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직종코드 : 1522)'로 카페 취업(10개 이상의 지점이 있는 가게 혹은 프랜차이즈) ==> 신청 조건 :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국내 전문대 학사 졸업일 경우 1년 경력 면제)4. E-7-1비자를 가지고 3년 이상 유지하면 점수제 비자인 F-2-7비자로 변경 가능 (80점 이상 획득해야 함) (질문 : 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3년 면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5. 이후 E-2-7비자로 2년 이상 거주 후 영주권 신청 가능(GNI 2배이상, 동거 가족 수입까지 가능, 혹은 순자산 1.5배, 아파트 등 포함) - E-2-7비자로 창업 가능 ==> E-7-1 비자로 5년 이상 살아도 영주권 신청 가능(소득 조건 동일)이런 순서로 비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틀린 정보가 있다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로 국내전문대 2년제 바리스타학과 학사 졸업 ==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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