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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주말에 하루 9시간씩 알바하는데 주휴를 안 준대요 기준에 포함 안 되는 경우인가요 네 주말 알바 주휴수당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말 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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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하루 9시간씩 알바하는데 주휴를 안 준대요 기준에 포함 안 되는 경우인가요? 네 주말 알바 주휴수당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말 알바 주휴수당(주말 아르바이트 휴일수당)은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보험료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에도 근무합니다. 보험료 지급액은 해당 산업체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 시간제근로자의 주말 및 휴일 수당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요일 근무 일요일에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정상 시급의 25~50%를 추가로 받습니다.
2. 휴일근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통상 시급의 50%~100%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3. 이중 급여 일부 고용주는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이중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말 및 휴일 근무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일반 시급에 추가되며 정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임금.

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자가 정규 시급으로 시간당 1000원(약 $0.80 USD)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요일에 근무하면 추가로 250~500원(1,000원의 25~50%)을 수당으로 받게 되며, 총 시급은 1,250~1,500원이 된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보험료로 500~1000원(1000원의 50~100%)을 추가로 받습니다. 시급 총액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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