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투지 구입 의문점 국적관련 안녕하세요 라오스 아내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거주중인 국제결혼 가정입니다. 와이프가 얼마전에
라오스 투지 구입 의문점 국적관련 안녕하세요 라오스 아내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거주중인 국제결혼 가정입니다. 와이프가 얼마전에
안녕하세요 라오스 아내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거주중인 국제결혼 가정입니다. 와이프가 얼마전에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귀화 하여 한국 여권까지 취득 하였는데요.. 갑자기 자신이 봐둔 라오스 땅에서 아는분이 토지를 싸게 판다며 달러로 구매하려고합니다.근대 라오스는 외국인이 토지 구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 말로는.. 2개 국적을 다 소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와이프 말이 맞는 건지 제가 맞는 건지 모르 겠내요 한국인이 되면 외국 국적은 포기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어려운 질문이지만 혹시 아는정보가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한국인되면 1년내 외국국적 포기해야하는건 한국법 내용입니다.
2.라오스 국적법상 내용 확인이 필요( 사모님이 외국인이 되었는지)
3.추가로 라오스법상 외국인이 토지구입 가능한지 확인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