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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정기검사일은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예약 사이트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검사 예약은 온라인(자동차검사 예약 시스템)이나 전화(1577-0990), 가까운 정비업체나 검사소 방문으로도 할 수 있고, 비용은 차량 종류 및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다르며 보통 2만 원대부터 시작한다.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받을 수 있고, 미검사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