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를 위한 이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퇴사는 7월31일자이고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전입신고 전입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퇴사는 7월31일자이고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전입신고 전입니다고용보험 코드1104는 가족이어야(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사)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는 아직 결혼 전이라 1103번으로 해당 되는건가요 이럴때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는건가요
1. 자진퇴사 코드(11)는 실업급여가 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11-04으로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가 신고되면 적어도 1개월 내외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결혼식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주소지가 퇴사한 사업장으로부터 출퇴근 3시간 초과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도 해야할 것이고요.
3. 그래야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