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 8월 6일에 1차 교육 듣고 급여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달마다 내는
8월 6일에 1차 교육 듣고 급여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달마다 내는 돈이 많아 실업급여로는 생활이 안되서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2차 실업인정일 전에 면접보고 뽑혀서 일다니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실업급여 안받으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거 맞나요?
2차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 시 불이익 없을지*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 고용센터에 "재취업 신고"를 제때 하면 실업급여 중단만 되고, 벌금이나 제재 등은 없습니다.
- 오히려 조기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잔여 급여 일수의 1/2).
- 취업 시작일 기준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전화/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전에 미리 일을 시작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면접 합격 후 취업일을 고용센터와 먼저 상담하시길 추천드려요!
고용센터(1544-5114)에 연락해 정확한 일자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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