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임차권있는 사람이 나무를 심으면 임차권있는 사람이 나무를 심으면 임차권은 있고 나무를 심으면 안된다는 말도
임차권있는 사람이 나무를 심으면 임차권은 있고 나무를 심으면 안된다는 말도 안하고 말로만 임차를 한 상태인데임차인이 나무를 심었다면 나무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임차인이 나무를 심었다면 일반적으로 나무는 임차인의 소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