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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재산 요구 2023년부터 약 1년반 동거 후 올해 2월 22일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약 1년반 동거 후 올해 2월 22일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인 7월 19일날 이별했구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었습니다상호간에 귀책은 없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했습니다아내도 벌이가 있지만 연애시절부터 제 카드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신혼여행, 결혼준비, 가전, 가구 구매를 제가 대부분 지출하였습니다그리고 지금 제가 집에서 나온 상황인데 아내는 가전 가구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심지어 정수기 렌탈비도 못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전세로 얻은 신혼집은 아내가 전세대출을 받고 제가 나머지 전세금을 메웠고요이런 상황에서 신혼여행, 결혼준비, 가전, 가구, 전세금에서 제 돈, 정도를 돌려받고싶은데 총 금액은 4천만원정도 되고(아내도 4천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카톡을 한게 있습니다)2천만원은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돈은 마음이 바뀌었는지 못 주겠다고 하고 제 연락을 모두 차단한 상황입니다 해당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아내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지난주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했으나 아내는 내용증명 보낸다는 사실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이런 경우에 내용증명 단계 생략하고 바로 지급명령으로 넘어가는것은 어떨지 궁금합니다그래도 내용증명부터 보내는게 나을까요?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