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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보호감호소(소년원) 보내는 법 제 동생이 절도, 가출 등을 상습적으로 하는 흔히 비행청소년인데요비행 청소년들은
제 동생이 절도, 가출 등을 상습적으로 하는 흔히 비행청소년인데요비행 청소년들은 보호감호소(소년원)에 가잖아요?근데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보낸다 안 보낸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최근 5월 달인가 6월 달 쯤 불법으로 음주, 숙박 업소에 들어가서 10월달 까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무조건 동생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소년원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ㅠ보호감호소랑 소년원이 같은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ㅠ또 엄마는 동생한테 신기할 정도로 무관심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하고 사는 것 처럼 방관합니다동생 때문에 속이 타들어갑니다..아무튼 저는 동생을 소년원에 넣을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호감호소라는 말은 없습니다. 소년원은 소년원입니다.
소년이 잘못을 하면 소년보호사건이 되는데요.
형사사건은 처벌을 받는 반면
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은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1호~10호이고 9호 10호가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입니다.
8호에도 1개월 내 소년원 송치가 있는데 이건 소년분류심사원 말하는 것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말하자면 최종 처분 판결 내리기 전에 지켜보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사건은 처음부터 보호처분 쎄게 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은요.
왜냐면 보호사건의 목적 자체가 처벌보다는 처분을 통해 교화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으로 시작하고...
누범된 전적이 있으면 갈수록 보호처분이 점점 쎄게 나옵니다. 그 다음이 보호관찰 받는데요.
9호나 10호(소년원) 처분 받는 친구들은 진짜 레전드라는겁니다.
소년보호사건이 되는 경우는
1. 소년이 잘못을 해서 사건화가 되었을때
2. 사건화를 거치지 않고 통고제도를 활용
통고제도란 보호자나 학교장이 우범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질문자님은 형님 혹은 누님이기 때문에 보호자에 해당 안되고 부모님 설득해서 부모님께서 통고서 작성하고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고서에 소년원 보내달라고 해서 바로 소년원 가는 거 아니고 소년보호사건이 접수가 되었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고
최종 처분은 판사가 하기 때문에 동생이 소년원 가리란 보장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범죄에 연루된 전적이 많으면 전보다는 센 처분이 나올 확률도 높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보호관찰 기간중에 헛짓거리하면 더 쎄게 봅니다. 10월까지 집행유예기간인데 또 무슨 짓을 했다면 부모님 설득해서 통고제도 ㄱ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