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일을 자식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 고등학생입니다. 어릴때 부모님이 싸우셔서 한동안 따로 지낸 것을 기억하고 있고,
고등학생입니다. 어릴때 부모님이 싸우셔서 한동안 따로 지낸 것을 기억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건을 던진 것,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를 때려서 피를 본 것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두분이 싸우셔서 제가 화내면서 제발 그만하라고 했다가 저까지 맞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장문을 보내면서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여전히 무섭고 좋지 않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위기도 한번 있었습니다.부모님은 서로 성격이 잘 맞지 않으십니다. 싸울만한 것이 아닌데도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합니다. 혹시나 싸움이 커질까봐 불안해서 요즘은 제가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건 싸우는 거 아니라며 오히려 저를 말리십니다.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셋이서 밥을 먹다가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셨을 때 어디서 따로 지냈는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 언성이 높아지시길래 그만하라고 했더니 싸우는 게 아니라며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은 얘기가 나오자 저는 감정이 폭발해버렸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자식 앞에서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만한 당당한 얘기인가요?너무 속상하고 심지어는 제가 순간 화나서 아무 말 없이 학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삐진 줄 아시더라고요. 삐진 것도 아니고, 속상한 것뿐인데…두분에게 제 생각을 전달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는 가족 간에 발생한 가정폭력의 경험을 자녀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피해와 향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가정폭력 경험을 자식 앞에서 말하는 것의 법적 문제
① 가정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행동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자녀 앞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일상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부모 및 보호자가 자녀의 복지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이미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자녀가 수치심, 불안, 두려움 등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는 정서적 방임 및 학대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 2.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준비 방법
① 상담 기록 및 증거자료 확보: 자녀가 가정폭력 경험을 듣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심리 상담 기록, 심리치료 진단서 등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② 녹취 및 상황기록: 부모가 자녀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 날짜, 시간,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시고, 가능하다면 녹취 파일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③ 학교 등 외부 기관 진술 확보: 자녀가 해당 문제로 인해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으로부터 관찰 사실을 진술서 형태로 받아둘 수 있습니다. ④ 유관기관 신고 및 진정: 상황이 심각하다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정서적 학대 혐의로 신고 및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자녀 앞에서 가정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 ② 심리치료 기록, 구체적 증거, 외부 진술서가 핵심 자료가 됨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에 신고, 보호조치, 법적 대응 가능함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이 조속히 치유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신다면 자녀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심리적 부담이 크시겠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보호의 권리와 의무를 잊지 마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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