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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 자격을 만들기 위해 자발퇴사 후 단기 계약직을 하는 경우,​합산이
실업급여 자격을 만들기 위해 자발퇴사 후 단기 계약직을 하는 경우,​합산이 되는 경우가자발퇴사 이후, 2주 단기 계약직 → 계약만료 퇴사+ 다시 3~4주 단기 계약직 → 계약만료 퇴사이렇게 이어져도, 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데고용보험 이력이 두 곳에 걸쳐 있어도, 두 번째(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만 ‘계약만료’면 된다고 해요만약 이렇게 2주+3~4주 근무한다면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90일 근무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이라는 점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을 세분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방식
상용직: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이 되면, 매월 1개월 단위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쌓입니다.
일용직: 1일 근무할 때마다 1일씩만 단위기간이 쌓이고,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일이 있어야 합니다.
2. 질문 주신 2주 + 3~4주 단기 계약직
만약 두 번 다 고용보험이 ‘상용직(기간제 포함)’ 형태로 가입되면,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총 근무기간이 5~6주라도, 그 전 직장의 근무기간과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
하지만 두 번 다 일용직 형태라면, 실제 근무일수를 합산해서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즉, 2주(1012일) + 34주(1520일) = 약 2532일 → 180일 요건에 한참 부족합니다.
3.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합
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 퇴사로 자격 전환하려면,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이어야 함.
전체 합산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일용직으로만 채울 경우, 90일이 아니라 180일 근무일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리
두 직장이 다 ‘일용직’이면 90일이 아니라 180일 근무일이 필요.
상용직(기간제 포함)으로 가입하면 근무일수가 아니라 계약기간을 인정받아 180일 채우기 쉬움.
마지막 퇴사 사유만 계약만료여도, 그 전 직장 근무일수와 합산 가능.
진심 야구팬이시군요.
질문자님도 야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좋은 정보를 추가로 드려봅니다.
저는 야구 직관 티켓팅의 잦은 실패로 직관을 못하는 대신 중계방송을 놓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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