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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예비신혼 청약 드립니다. 신혼특공은 여친이 넣구요, 일반 공급은 제가 미혼으로 넣는게 되나요? 신특은
신혼특공은 여친이 넣구요, 일반 공급은 제가 미혼으로 넣는게 되나요? 신특은 예비부부로 여친이 넣고, 일반공급은 미혼으로(예비부부 아니고) 부모님과 거주중인데 무주택 요건이되서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과 일반공급은 서로 다른 청약 유형이라서,
여자친구분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특공을 넣고,
질문자님이 미혼·무주택 세대원 자격으로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건 규정상 문제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같은 단지·같은 타입 동시 신청 불가
한 세대(세대구성원 기준)가 같은 주택형(예: 전용 59㎡)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둘 중 한 건만 당첨 처리되고, 다른 건은 무효 처리됩니다.
즉, 같은 단지라도 다른 주택형으로 넣으면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 여부
청약에서는 ‘세대’ 단위로 무주택 여부를 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부모님 세대에 속해 있고,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무주택이면 그대로 가능하지만, 부모님이 주택 보유 중이라면 세대분리를 해야 일반공급 무주택 자격이 나옵니다.
예비신혼·미혼 각각 독립 심사
여친이 넣는 신혼특공 당첨 여부와 질문자님의 일반공급 당첨 여부는 서로 별개입니다.
둘 다 당첨될 경우 혼인신고 시점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한 채만 선택해야 합니다.
진심 야구팬이시군요.
질문자님도 야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좋은 정보를 추가로 드려봅니다.
저는 야구 직관 티켓팅의 잦은 실패로 직관을 못하는 대신 중계방송을 놓치지 않는데요?
요즘 야구중계방송 보기가 힘들어졌는데 좋은 정보가 있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저도 아래에서 실시간 중계 방송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로 부담없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실시간 무료 중계 방송을 보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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