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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누수 중도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원룸 살고 있는 24살입니다8월 12~14일동안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원룸 살고 있는 24살입니다8월 12~14일동안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에서 어제 즉 14일 집에 도착하니 바닥은 물론 이불 그리고 천장까지 물자국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바로 찍어놨고 부동산과 집주인한테 연락을 넣고 어제 밤 늦게 집에 방문해서 같이 상태를 본 상황입니다 어제 집주인측에서 미안하다는 말과 주말이니 다음 주 월요일에 전문가를 불러 원인을 찾고 수리를 다 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만기까지 거주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사비용, 보증금, 복비 등 필요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글에서 봤을 때 집주인측에서 수리를 해주기 전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수리가 다 된 상태에서 또 누수가 발생하면 그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 글이 사실이 맞는지도 너무 궁금하기에 글 올려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누수가 발생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 가능 여부
누수로 인해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안전·위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목적 달성 불가’ 사유로 해지 가능
다만, 집주인이 즉시 수리를 약속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가능한 경우, 법적으로는 수리 기회를 먼저 부여해야 한다는 판례가 많음
이사비·복비·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인정되면, 잔여 기간 월세·보증금은 전액 반환
이사비·복비는 법적 의무는 아니나, 집주인 과실이 명백하면 협의 또는 분쟁조정으로 청구 가능
정리: 집주인이 신속하게 수리 가능하면 바로 해지 요구는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수리 후에도 누수 재발·거주 불가 상태가 지속되면 계약해지 및 보증금·부대비용 청구 가능.
분쟁 가능성이 높으니 사진·영상 증거 확보와 문자·통화 기록 보관 필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채택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