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에서 D2으로 체류자격 변경 접수 취소 안녕하세요, 이번주 목요일에 D10에서 D2으로 체류자격 변경접수를 했었는데 이제 개인
안녕하세요, 이번주 목요일에 D10에서 D2으로 체류자격 변경접수를 했었는데 이제 개인 사정으로 고향으로 출국하게될 것 같은데 혹시 체류자격 변경 접수를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접수 후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고민하시는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비자 변경 접수 후에도 사정 변경으로 출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D10(구직비자)에서 D2(유학비자)로 변경 신청한 건을 접수한 후, 개인 사정으로 출국 예정일 때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1) 체류자격 변경은 접수 후 심사 절차가 개시되지만, 원한다면 접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미 심사가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허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단순 취소가 어렵고 ‘포기서’ 제출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철회(취소)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문 시 본인의 외국인등록증과 접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 시 납부한 수수료는 행정절차 진행 비용이므로 환불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접수를 철회하고 출국하면, 변경 신청 이력은 남지만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출국 전에 반드시 취소 절차를 마무리해야 향후 재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라도 출입국청에 ‘철회 요청’을 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수수료 환불은 어렵고 반드시 관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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