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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어플에서의 통매음 합의 문제 제가 외로운탓에 만남어플에서 성관계하자고 2차례 말했습니다.상대방은 갑자기 카톡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제가 외로운탓에 만남어플에서 성관계하자고 2차례 말했습니다.상대방은 갑자기 카톡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고 저는 알려줬습니다.카톡에서 갑자기 불쾌했다며 사과하지않으면 통매음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과를 하였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그냥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제가 잘못한것이 맞긴하기에 합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당한지 조차 모르겠습니다.관련태그: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