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남자)며, 저는 차장 직급의 부하 직원(남자)입니다. 2023년경부터 회식이 끝난뒤 대표이사의 방에서 술을 자주 마셨는데, 둘이서 술을 마실때마다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할때는 남자와도 자주 잤다고 이야기하며, 저에게 혹시나 자기와 자고싶으면 이야기하라는 말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뒤로 술을 마실때나 혹은 둘이서 점심을 먹게 되면, 자주 본인이 남자와도 자봤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녹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장상사를 고발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그닥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참고 지냈으나, 24년도 6월 해외로 회사 워크샵을 떠나 회식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저에게 깔리고싶은 남자라는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하며, 성적 모욕을 주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직원들은 있습니다. 혹시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