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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전세계약으로 살고있고,만기일이 9월7일이나 집주인한테 8월30일로 혹시 땡겨서 이사를해도
안녕하세요 우선은 전세계약으로 살고있고,만기일이 9월7일이나 집주인한테 8월30일로 혹시 땡겨서 이사를해도 되냐고 하니,8월30일로 진행하라고 하였고 (카톡으로 8월30일에 제가 이사를 한다고 결정되었다고하니 이삿날 문제없이 준비해주신다고 하신내용이 있음)그래서 저는 8월30일로 맞춰 이사갈집을 계약하여서 계약금을 1000만원 준 상태이고 계약서 작성도 끝냈고가전,가구 입주청소 이사 다 맞춰서 지금 예약을 해뒀는데집주인이 이제와서 (이사 2주전) 자기는 만기날인 9월7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문제가없다며9월7일에 주신다고합니다........저는 은행에도 8월30일로 대출일을 다 맞춰놨고 은행에 반환하고 다시 재대출을 일으켜야하는데 이것도 문제이며 이삿짐업체에서는 일정변경이라 하여도 날을 저때문에 비워놨으니 계약금으로 받은돈은 반환하지 못하다고 하고,청소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말대로 제가 손해를 다 봐야하는건가요......이사가는 집주인은 8월까지 잔금을 쳐야해서 8월30일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받아준거라9월 이사는 안된다고 하시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일과 실제 이사 날짜 때문에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신 상황이군요.
저도 전세 만기 앞두고 집주인과 ‘며칠 앞당겨 달라’는 문제로 다퉈본 적이 있어서 그 불안한 마음 정말 공감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적 원칙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일(9월7일)에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집주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이미 카톡으로 8월30일 이사 가능하다는 합의가 오간 상황입니다.
이건 ‘계약 만료일을 앞당겨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나중에 법적 분쟁이 가면 **증거 자료(카톡 내용)**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무조건 9월7일을 고집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
우선 집주인에게 카톡 합의 내용을 근거로 “이미 8월30일로 이사 준비(계약금 지급, 대출 일정, 청소·이사 예약)를 다 해놓았다. 이로 인한 손해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하세요.
집주인이 끝내 거부한다면, 실제로는 9월7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은행 대출이나 중도금 마련을 위해 한시적 전세대출 브리지(중복대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 상담을 바로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손해가 현실화된다면, 이삿짐·청소 계약금 손해분을 손해배상 청구(민사)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카톡 합의, 예약 영수증, 계약금 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정리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만기일 기준으로 우기면 맞긴 하지만,
이미 합의한 날짜(8월30일)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급한 건 은행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손해가 발생하면 카톡 합의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배상 청구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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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ite.naver.com/1MHL5 정부지원금 개인 및 가구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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